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ㅣ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두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처 정보나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상담 등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누적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는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장기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ㅣ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하지 않은 만 15세 ~ 69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참가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경우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단 전역 2개월남은 경우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지원금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직업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인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ㅣ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동영상 교육 2개를 수강해야 합니다. 동영상 교육 수강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 자격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며 2~6차 구직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ㅣ제출서류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할 때는 하는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혼소송확인서, 실정확인서 등을,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추천서나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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