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만 18세 ~ 34세의 청년들의 여유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과 최대 6% 정부 추가 기여금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월 신청이 마감 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일과, 2월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계좌계설 가능 기간 등 가입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 (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ㅣ소득
1)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2월 22일 (목) ~ 3월 8일 (금)
3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자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 연계가입 신청도 운영 중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자 또는 만기자가 일시납입 정보 입력하여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입 계좌 개설은 2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이며,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시납입 후기를 본인 sns에 자유롭게 인증 후 링크를 첨부하여 응모하는 경품추첨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계좌개설 기간
2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에 따라 가입 가능함을 확인된 청년의 경우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기간 내 계좌계설이 가능합니다.
- 1월 25일 ~ 2월 2일 신청자: 2월 22일 (목) ~ 3월 15일 (금)
- 2월 5일 ~ 2월 16일 신청자: 3월 4일 (월) ~ 3월 15일 (금)
- 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 (월) ~ 3월 15일 (금)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못한 청년들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_5천만 원 마련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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