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부터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중단되고 새 보금자리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실시되는 보금자리론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새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입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우대금리)
새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입니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이 확대됩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 -80bp였던 인하폭 보다 더 확대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됩니다.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새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 초까지 면제됩니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줄수 있도록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민간 은행으로 이관
정부가 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금융회사가 적격대출을 취급할 때 상환위험을 낮추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금융회사가 적격대출을 취급할 때 상환위험을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활용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적격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정부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가 적격대출을 취급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트레스 테스트 비용 지원: 민간 금융회사가 적격대출을 취급할 때 상환위험을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완화: 민간 금융회사가 적격대출을 취급할 때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등에 납부하는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활용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적격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 커버드본드 신용보강: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정부가 신용보강을 제공하여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을 높이고, 이로써 민간 금융회사가 적격대출을 취급할 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합니다.
- 스왑뱅크: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는 적격대출을 취급할 때 상환위험을 낮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