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여건 개선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상향: 2023년에는 1인 가구 기준 180%, 2인 가구 기준 270%, 3인 가구 기준 360%였던 소득 기준이 2024년에는 1인 가구 기준 200%, 2인 가구 기준 300%, 3인 가구 기준 400%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 확대: 2023년에는 자녀 1명당 월 30만원이었던 자녀 장려금이 2024년에는 월 4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려금 지급 기한 연장: 2023년에는 7월 15일까지였던 장려금 지급 기한이 2024년에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총 소득에 따라 지급합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1인가구), 홀벝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가구는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홀벌이 가구는 총월급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할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으며 총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의 재산이 1억 8천만원부터 2억 4천만원미만이면 지급된 금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연봉이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이면 지급액의 전체를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액이 약 3천만원일 경우, 약 30만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가구의 재산, 종사하는 일의 유형과 부약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입니다. 정기신청은 이전 연도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는 방법이고, 반기신청은 이전 년도의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신청가능 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으로 반기신청 할 경우,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으로 반기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입니다. 2023년 연간소득으로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신청과 온라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는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ARS 전화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일 경우 전화 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후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평일 9시~18시(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에 가능하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신청서와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한 후 진행됩니다. 심사진행과정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하반기 반기신청을 할 경우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유의점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허위 신청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