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들어보셨나요?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새로워진 부모급여의 내용을 완벽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정책으로 20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이를 출산후 양육하고 돌봄 하는 동안 정부가 양육자에게 매월 급여의 형식으로 지원금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총정리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확대됩니다. 새로워지는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1.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2023년의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하여 2024년부터는 만 0세(0~11개월)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2024년 1월에 태어난 아동의 부모는 만 0세인 2024년은 월 100만원을, 만 1세인 2025년 동안 월 50만원을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의 부모는 조금 복잡한데요. 만 0세였던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았지만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아동의 나이가 만 1세가 되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은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새로워진 부모급여는 아래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5.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부모급여란 아이를 출산과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만 0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제공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로 신청해야 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의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급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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